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(초본) 제출 (1년마다 새로 발급하여 제출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) ▶ 대리접수 시 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가족만 접수 가능 (영향지역 반영 시 각각의 회원 명으로 할인 적용 요청해야 함.) ▶ 가임 여성 중복 할인 가능(수영, 아쿠아로빅)
가임여성 수강료 10%
만 9세 ~ 만 55세 여성
체육 (수영, 아쿠아로빅) ▶ 소그룹, 특강, 일일 입장권 제외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유효기간 : 만 55세) ▶ 미성년자 신분증 없을 시 :학생증, 주민등록 등본
다둥이 2자녀 수강료 50%
만 9세 ~ 만 24세 청소년 (자녀만 가능, 부모 해당 없음)
자녀 2인 이상, 막내 나이 만 18세 (프로그램 접수일 기준)
생활체육, 평생교육 정규 프로그램 중 3강좌 ▶ 소그룹, 기구 필라테스, 플라잉 요가, 특강, 일일 입장권 등 제외
뉴 다둥이 행복카드 (신분 확인용 카드 / 앱 카드(발급확인서 출력) 혹은 신용카드 + 주민등록등본) 1년마다 제출 ▶ 발급처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지갑 앱 ▶ 막내 자녀의 나이 만 18세 변경으로 인해 유효기간 경과 시 뉴 다둥이행복 카드 재발급 후 할인 적용
청소년 감면 수강료 100%
만 9세 ~ 만 24세 청소년 (자녀만 가능, 부모 해당 없음) ▶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한 부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(직계가족 포함)
생활체육, 평생교육 정규 프로그램 중 3강좌 ▶ 소그룹, 기구 필라테스, 플라잉 요가, 특강, 일일 입장권 등 제외
각 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해당 기관 (보훈처, 구청, 동사무소)에서 1개월 이내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 제출 (1년마다 제출)
장애인 수강료 50%
장애인 본인
체육 중 1강좌 (일일 입장권 할인 가능) ▶ 소그룹, 기구 필라테스, 플라잉 요가, 특강 제외
유효기간 이내의 장애인 복지카드 (1년마다 제출)
국가유공자 수강료 50%
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유족 (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대상)
체육 중 1강좌 (일일 입장권 할인 가능) ▶ 소그룹, 기구 필라테스, 플라잉 요가, 특강 제외 ▶ 본인 : 유공자증 / 배우자 : 유공자증, 배우자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▶ 본인 사망 시 : 배우자 및 성인 자녀 > 국가 유공자 유족증 (승계 받은 대상)
강좌 할인 유의사항
할인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적용 ▶ 해당 회원은 증빙 서류와 함께 할인 요청을 직접 하여야 하며, 증빙 서류 제출 이후부터 적용됨. ▶ 적용받으시는 회원 각각 적용 요청 (가족 관리 안 됨. 각 회원마다 개별 신청) ▶ 본인의 요청이 없을 시 할인 적용 불가하며, 이로 인한 추후 소급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