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은 좌측에 [인터넷 접수 및 회원가입]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프로그램 접수
※ 강좌 할인 유의사항 ※
▶ 할인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적용
해당 회원은 증빙 서류와 함께 할인 요청을 직접 하여야 하며, 증빙 서류 제출 이후부터
적용됨. 적용 받으시는 회원 각각 적용 요청(가족 관리 안됨. 각 회원마다 개별 신청)
본인의 요청이 없을 시 할인 적용 불가하며, 이로 인한 추후 소급 불가
▶ 제출장소: 1층 접수처, 제출시간: 접수처 운영시간
▶ 프로그램 접수일 기준 해당 만나이 적용
▶ 매월 말일까지만 할인조건 변동 가능
매월 1일 이후 할인 조건 변동으로 인한 취소 후 재결제 소급적용 불가
▶ 매월 말일까지의 조건만 반영
매월 1일 이후 변경 된 할인 나이 적용 불가
▶ 추가 접수기간 까지만 적용
▶ 모든 할인 및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(영향지역 할인 + 가임여성 할인 제외)
▶ 할인 부정 수급
주소지 변경, 수급요건 변경 등 할인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할인을 받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할인조건 변경일자부터 할인 적용받은 전액 배상과 센터 회원 자격을 박탈함.
▶ 해당 연도 서울시 감면 예산 조기 소진 시 할인 종료
(예: 25년 8월 서울시 프로그램 감면 예산 소진 시 9월부터 할인 불가)
■ 강좌 할인 안내
할인종류 | 안내사항 | |
영향지역 (수강료 50%) | 영향지역 주민 (거주자: 주민등록등본(초본)상 주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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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 (수영, 헬스, 아쿠아로빅, 에어로빅) ▶ 소그룹, 특강, 일일입장권 제외 | ||
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된 주민등록등본(초본) 제출 (1년마다 새로 발급하여 제출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) ▶ 대리접수 시 등본 상 기재되어있는 가족만 접수 가능 영향지역 반영 시 각각의 회원명으로 할인 적용 요청해야함. ▶ 가임여성 중복할인 가능(수영, 아쿠아로빅) | ||
가임여성 (수강료 10%) | 만13세 ~ 만55세 여성 | |
체육 (수영, 아쿠아로빅) ▶ 소그룹, 특강, 일일입장권 제외 | ||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유효기간: 만55세) ▶ 미성년자 신분증 없을시 : 학생증, 주민등록 등본 | ||
다둥이 2자녀 (수강료 50%) | 만9세 ~ 만24세 청소년 (자녀만 가능, 부모 아님) ▶ 자녀2인 이상, 막내나이 만18세(프로그램접수일 기준) | |
생활체육,평생교육 정규프로그램중 3강좌 ▶ 소그룹, 기구필라테스, 플라잉요가, 특강, 일일입장권등 제외 | ||
뉴다둥이행복카드(신분확인용카드 / 앱카드 혹은 신용카드 + 주민등록등본) (1년마다 제출) ▶ 발급처: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지갑 어플 ▶ 막내자녀의 나이 만18세 변경으로 인해 유효기간 경과 시 뉴다둥이행복 카드 재발급 후 할인적용 | ||
청소년감면 (수강료 100%) | 만9세 ~ 만24세 청소년 (자녀만 가능, 부모 아님) ▶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한부모, 장애인, 국가유공자(직계가족 포함) | |
생활체육,평생교육 정규프로그램중 3강좌 ▶ 소그룹, 기구필라테스, 플라잉요가, 특강, 일일입장권등 제외 | ||
각 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해당기관(보훈처, 구청, 동사무소)에서 1개월 이내 본인이름으로 발급하여 제출 (1년마다 재확인) | ||
장애인 (수강료 50%) | 장애인 본인 | |
체육(일일입장권 할인 가능) 중 1강좌 ▶ 소그룹, 기구필라테스, 플라잉요가, 특강 제외 | ||
유효기간 이내의 장애인 복지카드 (1년마다 재확인) | ||
국가유공자 (수강료 50%) |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유족 (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대상) | |
체육(일일입장권 할인 가능) 중 1강좌 ▶ 소그룹, 기구필라테스, 플라잉요가, 특강 제외 | ||
▶본인: 유공자증 / 배우자: 유공자증, 배우자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▶본인 사망 시: 배우자 및 성인자녀: 국가유공자유족증 (승계 받은 대상) |